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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209시간 계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뭔가 모르게 자주 들어보기는 했는데 해당 직무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고나면 간단한데 알기전에는 뜬금없는 숫자일 수도 있죠~ 209시간 계산법을 얘기하려면 자연스럽게 시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9년 7월, 2020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결정이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던 이유가 아마도 2018년 결정 당시의 차년도 시급 인상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도 넘어오면서 큰 폭의 시급인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까 하는 기대심리 아니면 불안감? 그렇게 큰 관심을 받으며 결정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시급이 결정되었으니 흔히들 많이 통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는 한달에

근무한 시간에 무조건 시급을 곱하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금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9시간 계산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시급에 한달 근무시간을 곱하면 한달 임금이 됩니다. 8,59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020년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시급에 시간을 곱해야 임금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되어진 것이길래 임금 계산방법에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적어볼게요.

 

 

먼저 주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시 해당하는 한주 근무시간을 한 주 법정근무시간(40시간)으로 나눈 수치에 (8*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씩 5일 근무라고 했을 때 40/40*8*시급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니 평일 40시간과 유급휴일 8시간 하여 일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의 365일에서 12로 나누면 30.41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개월로 나누었으니 한달의 일수가 되겠네요. 일주일은 7일 한달 일수에서 7로 나누면 한달에 몇 주인지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 365/12/7=4.3452370..이런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벌써 일주일 근무시간을 구해 두었으니 한달이 4.3452370...이 숫자를 곱하면 한달 근무시간이 나오겠네요. 365/12/7*48=208.5714...반올림으로 소수점 처리를 하면 209시간 계산법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시급에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거로운 과정없이 주 40시간근무시 209시간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구해 볼까요? 최저시급을 곱하여 보면 1,795,31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전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209의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209시간 계산법으로 구해진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한달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에 추가로 12시간씩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질텐데 보통은 추가 근무수당만 올려주겠죠? 심지어는 법으로 정해놓았으니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정해있다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식사,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근무를 하는 곳도 여럿 있더라구요.

 

 

어려운 시국에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도 힘들겠지만 기본으로 정해놓은 권리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더욱 일할 맛 나는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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