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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가지 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
2019년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란
2019년기초생활수급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발표가 되며
2018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상의 주소지에서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처리기간
일반적으로 2019기초수급비를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수급자가 선정, 소득 및 재산 등
자료 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6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서
서면을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신청 전에 2019기초수급비 대상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여러가지 메뉴중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보이시죠?
저 메뉴를 누르시면
또 메뉴창이 나오는데 우측메뉴란에서 두번째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금액을 기입하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각 항목에 해당금액을 기입하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정확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기입한 정보에 의한 대략적인
적용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 전
2019년기초생활수급비 대상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