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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GO 소송 포켓스톱 짐 장소를 바꿔야 할 가능성
스마트폰의 인기 게임 포케몬 GO 개발의 Niantic이
집단소송에 의해 포켓 스톱이나 짐의 삭제 혹은
장소 변경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미디어 Variety가 집단소송의 화해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00m내 신설은 허가 필수
현지 시간 2월 14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된 집단소송의 화해안이 인정되면
향후 Niantic은 미국 거주자가 소유 또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100m 이내
포켓 스톱 혹은 헬스클럽을 신설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현재 포켓 스톱이나 짐으로부터 40미터 이내에 사는 단독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켓 스톱이나 헬스클럽을 삭제하는
사유지에의 불법 침입이나 소음등의 불평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답하는
레이드 배틀로 1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는 레이드 참가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게 경고하는 메세지를 표시한다고 하는
다양한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개원 시간을 준수
공원에 포켓 스톱이나 헬스클럽을 설치할 경우 그 장소의 개원 시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원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 경우
그 시간 이외에는 공원의 포켓 스톱이나 짐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이 사유지에 침입해 왔다는 불만도
집단소송 화해안에 의하면 최초(2016년 7월)에 포켓몬 GO에 대해
Niantic을 호소한 것은 뉴저지 거주의 제프리 마더씨입니다.
그는 포켓몬 GO가 발매된 주에 적어도 5명의 빨간의 타인이
"뒷마당에 있는 포켓몬을 캐치시켜 주었으면 한다"라고 돌연 찾아왔고 합니다.
그 후로도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마음대로 사지에 침입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고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